금리 상승과 함께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웃도는 깡통 전세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2020년부터 전셋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집값이 떨어지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역전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10일 부동산R114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매매·전월세 가격을 분석한 결과, 매매와 전세 거래가 한 번씩이라도 있었던 총 2만9300건의 거래 중 평균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추월한 사례는 7.7%(2243건)로 조사됐다. 올해 매매·전세 거래가 동시에 있었던 주택의 7.7%는 이미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추월한 깡통전세 상태에 놓였거나 그럴 위험이 있다는 의미입니다